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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5. 12. 13. 선고 85구101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천금석(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정외 1인)

피고

서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1985. 11. 15.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4.7.16. 원고에게 고지한 82년도 귀속 소득세 금55,467,986원 및 방위세 금9,498,281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을제6호증의 6의 각 기재 및 증인 배정규의 증언부분(위 증인의 증언 중 아래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산 서구 초장동 15의 1에서 금양수산이라는 상호로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1982.12.19. 원고소유 어선 제71금양호가 대한해협 대마도근처에서 조업하다가 일본국 선박과 충돌하여 침몰하게 됨에 따라 1982.년도 사업소득신고를 함에 있어 위 선박의 장부가액 금200,000,000원에서 선박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어선보통공제금70,000,000원을 공제한 금130,000,000원을 당기특별손실(재해손실)로 계상하여 당해년도에 금126,363,676원의 손금이 있었던 것으로 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3.9.경 실지조사를 한 결과 위 선박의 가액계산을 부인하여 원고가 1980.9.10.자로 취득한 위 선박의 가액이 위200,000,000원이 아니라 그 취득가액이 금163,000,000원이고, 이에 원고가 계산하지 아니한 의제감가상각액 금71,394,000원을 차감한 금91,606,000원을 최종선가로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로인한 손실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계산한 선가전액을 그대로 원고의 당기특별손실로 인정하고, 원고가 특별손실로 신고한 금130,000,000원에서 위 선가금91,606,000원 전액을 차감한 잔액 금38,394,000원을 포함한 금133,350,386원을 시부인하여 익금 산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가 스스로 손실이 아닌 것으로 신고한 수입할 위 어선보통공제금70,000,000원까지 그대로 손실로 계산한 셈이 되었고 여기에서 위 손금126,363,676원을 공제한 금6,986,710원과 배당소득금 1,217,176원을 합친 금8,203,886원을 종합소득세결정소득으로 하여 소득공제금 540,000원을 공제한 금7,663,886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금1,144,867원 및 동 방위세 금104,705원을 총결정세액으로 결정하였다가, 피고감독청으로부터 위 최종선가 금91,606,000원 전액을 1982년도 특별손실로 계상한 점에 대하여 감사지적을 받고는 다시 이를 손비부인하여 위 금8,203,886원과 손금에서 부인된 금91,606,000원을 합친 금99,809,886원을 종합소득세결정소득으로 한 후 여기에서 소득공제금 540,000원을 공제한 금99,269,886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 세액 금48,014,931원에 기장신고불성실 가산세 금4,406,833원(산출세액 48,014,931원×과세신고소득 91,606,000/결정소득 99,809,886×10/100)과 납부불성실가산세 금4,191,089원{(산출세액 48,014,931원-기납부세액 6,104,041원)×10/100}을 합친 금56,612,853원을 총결정세액으로 하여 기납부세액 금6,104,041원을 공제하고 기환급세액 금4,959,174원을 가산한 금55,467,986원을 종합소득세로, 방위세과세표준 금48,014,931원에서 법정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9,602,986원을 총결정세액으로 하여 기납부세액 금1,208,635원을 공제하고 기환급세액 금1,103,930원을 가산한 금9,498,281원을 방위세로 각 결정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1984.7.16. 이를 원고에게 각 고지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1982.12.19. 위 선박이 해상충돌로 인하여 침몰함으로써 위 선박가액상당의 재해손실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할 것이므로 피고가 손금부인하고 익금산입한 위 선박가액 금91,606,000원을 당해년도의 특별손실로 계상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보건대, 소득세법 제51조 는 소득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취하고 있고 이는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에서 문제가 되는 소득이나 손실이 발생되었다고 하려면 그것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요하지 않으나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위 선박침몰과 같은 손실에 있어서 그에 대응하는 보험금 수입이나 배상받은 채권등이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금액범위내에서는 손실이 있는 것으로 볼수없다할 것인바, 당원이 믿어 채택한 각 위 증거들에 의하면 1982.12.19. 위 문제가 된 선박이 일본국선박과의 해상충돌로 인하여 침몰은 되었으나 그 충돌은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것이어서 원고는 일본국선박 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였는데도 1982년도에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실행되지 아니하여 그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전혀 확정되지 아니한데다 원고 스스로 신고당시 손실에서 제외한바 있는 위 선박침몰로 인하여 선박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어선보통공제금70,000,000원도 위 손해배상금액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었음으로 인하여 당시 이에 대한 지급신청도 아니하여 그 전보금의 수액조차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증인 신재철, 같은 배정규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주장의 위 선박침몰로 인한 손실은 위와같은 소득세법상의 원칙에 비출때 아직 그 손해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당해년도의 손비로는 계상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위 1982년도의 손실로 인정하지 아니한 위 과세조치는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5. 12. 13.

판사 이주성(재판장) 고왕석 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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