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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13 2014고단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르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9. 29. 18:20경 이천시 장호원읍 어석리 205번길에 있는 어석1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서동대로 쪽에서 어석2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위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G으로부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운전자로 지목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언행이 부정확하고,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위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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