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 13:05경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추읍로 121 앞 편도 1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개군 중학교 방면에서 향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선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7세) 운전의 E 투싼 차량을 추월한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려던 위 피해차량의 좌측 앞범퍼 및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약 1,538,625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손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