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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4가단144632
절도물건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문서 및 물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각 문서 및 물품의 반환을 구하면서도 이 법원의 보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각 문서 및 물품이 있는 곳과 외형상의 특징 등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취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각 문서와 물품이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청구취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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