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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21 2017고정9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주식회사 C은 2013. 7. 24. 경 한국 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D 철도건설 제 5 공구 노반 신설 공사를 시공하면서, 제 5-1 공구 토공 및 구조물 공사 부분에 관하여 위 주식회사 C을 도급인으로, 주식회사 E를 수급인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위 제 5 공구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자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F은 위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서 위 제 5-1 공구 토공 및 구조물 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F이 관리하던 횡성군 G에 있는 위 제 5-1 공구 공사의 버력( 광 물이 섞이지 않은 잡돌) 처리 현장에서, 2014. 11. 4. 16:20 경 위 주식회사 E와 장비 임대계약을 체결한 H 소속 운전 수인 피해자 I(54 세) 이 J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버력 하차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과 F에게는 공사 현장에서 차량 운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 신호수를 배치하거나 후진방지 턱을 설치하고, 수시로 해당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수를 배치하거나 후진방지 턱을 설치하고 아니하고 현장 안전조치 상황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덤프트럭이 버력 하차 작업 중 비탈면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피해자가 탑승한 운전석 부분이 약 70도 정도 위쪽으로 들리면서 피해자가 허리 부분 등에 충격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과 실치 사상 죄에서 말하는 업무상 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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