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LED 광원을 제조ㆍ판매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8. 31. 경부터 2012. 4. 20. 경까지 사이에 DIE BONDER 5대 등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총 12대의 기계 시가 합계 853,060,000원 상당을 매수하면서 위 기간 동안 7회에 걸쳐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262,700,000원을 대출 받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12대의 기계에 대해 피해자 은행에 양도 담보를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 인은 이후 위 회사의 운영 상황이 어려워지자, 2014. 2. 21. 경 위 회사에서 보관 중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의 DIE BONDER 4대 및 순번 2의 WIRE BONDER 2대를 피해 자의 승낙 없이 총 271,000,000원에 성명 불상자에게 매도하고, 2015. 5. 28. 경부터 같은 해
6. 2. 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 일람표상의 나머지 기계 6대를 고 철로 임의 처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E 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D 시설대출 실행 내역, 기계기구 감정평가 명세표, 양도 담보 계약서, 여신 거래 내역 조회 서, 소요자금 산출 명세서, D 기성고 조사서, 기계기구 목록 추가 근저당권 변경계약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및 진술 청취) 및 첨부자료( 거래 내역, 제안서, 전표, 이체 확인 증, 견적서)
1. 양도 담보 기계 망 식 목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