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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5. 22.자 86라24 제4민사부결정 : 재항고
[이사등지위보전가처분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86(2),48]
판시사항

일괄사직원 제출의 효과

결정요지

신청인들의 일괄사직원 제출이 반드시 적극적인 사직의사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아니고, 또한 각자 내심으로는 그 사직원만은 수리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제출한 것이라 하더라도 회사경영의 악화 및 내분에 따른 책임과 신임을 묻기 위한 대표이사의 제의에 따라 제출한 것인 이상 대표이사의 신임여부에 따라서는 사직원이 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제출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제출이 진의아닌 의사표시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1 외 1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주식회사

주문

신청인들의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1로 하여금 피신청인 회사의 상무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신청인 2로 하여금 이사대우 부장으로서의 직무를 각 수행토록 하고, 각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1985.8.1.부터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이사 및 이사대우 부장의 지위 존재확인등 청구사건의 본안판결확정시까지 매월 25.에 별지임금액을 각 지급하라는 결정

이유

소을 제5호증의 2, 제6호증의 2(각 사직원)의 각 기재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 1은 1967.11.경 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1985.2.27. 피신청인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영업전반을 관장하는 마케팅 담당 상무이사로 선입(법인등기부상 이사선임등기일자는 1985.3.9.임)되고, 신청인 2는 1966.1.4.경 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1983.2.18.경 사직하였다가 1984.4.경 다시 입사한 후 1985.2.16.경 이사대우 영업담당상무로 승진하여 각 재직하던중 같은해 5.29. 피신청인회사의 이사회에서 새로 대표이사로 선정된 신청외 1의 제의에 따라 신청인들이 피신청인회사의 신청외 2를 제외한 이사대우 상무급 이상 전 임직원들과 함께 이른바 일괄사직원을 제출하여 같은해 7.27. 대표이사가 이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서 첫째, 신청인들이 위와 같이 일괄사직원을 제출한 후 피신청인회사의 수리, 승인이 있기전인 1985.7.26. 16:00경 대표이사가 신청인들에게 퇴직을 요구하기에 그 퇴직요구를 강력히 거절하면서 즉시 그 자리에서 구두로 위 사직원 제출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그 다음날인 27. 09:30경 위 사직원은 진정한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철회한다고 통고하였으며, 그후 같은해 7.29.과 8.8.에도 서면으로 사직원을 철회한다는 통고서를 발송한 바 있어 신청인들이 제출한 사직원의 의사표시는 피신청인회사의 수리, 승인이 있기전에 적법히 철회된 것이므로 철회된 이후의 위 사직승인은 무효이고, 둘째,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신청인회사의 대표이사인 신청외 1이 일괄사직원 제출을 제의하면서 신청인들을 포함한 임직원에게 사직원을 선별 수리할 것을 밝혔다면 결코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터인데 신청외 1이 일괄사직원을 제출받을 당시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단순히 임직원들에게 공동결의를 다져 새로운 각오로서 일하자는 뜻에서 일괄사직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여 신청인들로서는 위 사직원제출을 어느 특정인을 퇴직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회사내분에 대한 경영진의 공동책임을 한층 더 느끼려는 계기로 삼으려는 의미로 받아들여 일괄제출하게 된 것으로서 신청인들의 위 사직원제출은 진의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신청인 1은 피신청인회사의 이사로서, 신청인 2는 이사대우 상무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데, 피신청인회사는 퇴직한 것으로 보아 일체의 급여를 정지하고 있어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소갑 제13호증의 1,2(각 녹취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신청외 2, 당심증인 신청외 3의 각 증언부분과 당심에서의 신청인 1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부분은 아래에서 인용한 소명자료에 비추어 믿지 않고, 그밖에 신청인들 주장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으며, 위 소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소갑 제6호증의 3,4(각 회답서), 소을 제1 내지 7호증(각 이사회회의록), 소을 제5호증의 2, 제6호증의 2(각 사직원), 소을 제7호증(가결산표)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신청외 4, 당심증인 신청외 5의 각 증언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회사는 망 신청외 6이 1936.6.20.경 설립한 제약회사로서 자본과 경영이 분리된 자장 모범적인 기업중의 하나였는데 피신청인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신청외 7가 1979.7.26.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래 계속된 국내제약업계의 경기침체와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그 재무구조가 점차 악화되어 1985.1.부터 같은해 5. 사이에는 자체진단결과 약 9억원에 이르는 적자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난데다가 신청인들에 대한 발탁승진인사로 임직원들 사이에 불만이 고조되어 신청인들을 제외한 피신청인회사의 대다수 임직원들이 대표이사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 회사가 내분에 빠지자 피신청인회사의 대주주인 신청외 8가 미국에서 급히 귀국하여 1985.5.29. 이사회를 소집하고 신청외 7의 대표이사 사임과 신청외 1의 대표이사선정을 결의한 사실, 신청외 1은 1985.6.1. 피신청인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인사쇄신을 통한 임직원들간의 인화단결과 감량경영으로 경영의 호전을 도모하고자 같은달 초순경 각 임원들에게 대주주의 신임을 묻는 뜻에서 각서를 제출하자고 제의, 동의를 얻어 대주주의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각서에 각 서명날인을 받았으나 피신청인회사는 대표이사의 책임과 권한하에 운영되고 있어 대주주앞으로의 위 각서제출이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어 각서를 받은지 며칠후 위 각서를 돌려주는 대신 회사경영의 악화 및 내분에 따른 책임과 신임을 묻기 위하여 대표이사앞으로 일괄사직원을 제출할 것을 제의, 임원들로부터 회사경영상태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사직원을 제출한다는 취지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일괄사직원을 제출받고, 이어서 같은해 7.26.자 이사회결의에 따라 그 다음날인 27. 신청인 2등 이사대우 상무급 이상 간부직원으로부터도 같은취지의 일괄사직원을 제출받아 같은날 신청인들 및 신청외 9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들의 사직원을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피신청인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일괄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반드시 적극적인 사직의사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아니고, 또한 각자 내심으로는 그 사직원만은 수리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제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신임여부에 따라서는 사직원이 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제출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제출이 피고 대표이사의 제의에 따라 일괄사직원을 제출한 사실만으로 그 사직원제출이 진의아닌 의사표시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신청인들의 항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고중석(재판장) 김완섭 양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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