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는 원고에게 124,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청구채권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의 친 누이이며, 피고 B은 피고 C의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피고 C는 중장비 건설 기계 등을 구입하여 이를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위 사업을 하면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많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원고에게 수시로 돈을 빌렸습니다.
이러한 피고 C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원고는 피고 C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이렇게 원고는 피고 C에게 2010. 7. 8. 금 5,000,000원을 빌려주면서부터 2019. 7. 11.까지 아래 첨부하는 내역과 같이 총 124,750,000원의 돈을 농협 계좌로 통하여 빌려주었습니다.
위 차용금에 대해 원고는 피고 C에게 그 동안 변제를 위한 독촉을 하였지만 항상 빚에 허덕이는 동생에게 가혹한 독촉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표거래일자 2010. 7. 8. 2011. 8. 4. 2013. 1. 23. 2018. 2. 9. 2018. 10. 10. 2019. 1. 31. 지급금액 5,000,000 30,0000,000 50,000,000 1,000,000 10,000,000 2,000,000 거래일자 2019. 2. 1. 2019. 2. 26. 2019. 5. 3. 2019. 5. 14. 2019. 6. 7. 2019. 6. 12. 지급금액 10,000,000 1,000,000 300,000 100,000 5,000,000 3,000,000 거래일자 2019. 6. 20. 2019. 7. 3. 2019. 7. 11. 총 계 지급금액 450,000 400,000 6,500,000 124,750,000
2. 사해행위에 대해서 그러던 최근 피고 C는 원고에게 피고 B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을 하였고,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이전을 요구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현재 피고 C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별지 목록기재가 유일한 재산으로 위 재산을 피고 B에게 준다면 지금까지 빌려간 돈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묻자, 피고 C는 이혼이 정리되면 어떻게든 조금씩 갚아 나가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 C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