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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6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아 2016. 1. 1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14. 23:5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여자 친구인 피해자 E( 여, 17세) 이 취소 버튼을 누르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앞니 1개가 부러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유성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G에게 머리를 들이밀며 “ 뭐냐,

힘도 못쓰게 생겼는데 나랑 한판 붙자 ”라고 말하며 G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피해 자의 합의서, 탄원서 제출 관련)- 합의 서, 탄원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 (200 만 원) 을 공탁한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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