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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2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6.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21:1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대전 동부 경찰서 D 지구대에서, 그 이전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고 위 지구대 안으로 도피한 피고인의 동거 녀 E을 뒤쫓아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E을 계속 때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곳 경찰 관인 피해자 F(51 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의 염좌, 좌 하지 및 안면 부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F의 피해 부위 사진, CCTV 촬영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 -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결과(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 /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2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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