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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7. 05. 선고 2013구합1287 판결
조합원들이 조합의 업무집행사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분양대금은 조합에 귀속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344 (2012.10.15)

제목

조합원들이 조합의 업무집행사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분양대금은 조합에 귀속됨

요지

조합원들이 조합을 위하여 업무집행사원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분양대금은 조합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비용 등을 조사하여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산출하고,분배비율을 밝혀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다시 부과고지하여야 함

사건

2013구합128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1.AAA 2.BBB 3.CCC 4.DDD 5.EEE

피고

노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21.

판결선고

2013. 7. 5.

주문

1. 피고가 2011. 12. 1. 원고 AAA에게 한 2006년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 함), 원고 BBB에게 한 2006년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원고 CCC에게 한 2006년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원고 DDD에게 한 2006년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원고 EEE에게 한 2006년도 종합 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DDD에 대한 종합소득세OOOO원'은OOOO원'의 오기이다).",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건축조합의 설립

" 원고들과 망 FFF, GGG, HHH(이하조합원들'이라 한다)은 그 소유의 OO시 OO구 OO동 95-274외 7필지를 출자하여 그 지상 가옥을 철거한 후 지상 6층의 아파트 1개동을 신축하기로 하고, III아파트재건축조합을 설립하였다. 조합원들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과 대출

" (1) 조합원들은 2004. 3. 10. JJJJJ 주식회사(이하JJ'이라 한다)와 JJ이 위 토지상에 아파트 1개동을 신축한 다음 조합원들에게 각 1세대씩 아파트를 분양하고, 나머지 11세대를 일반 분양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한다 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 하였다.", (2) 이후 JJ은 공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04. 6.경 조합원들과 ① JJ은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대출금이자를 변제하되, 정산에 앞서 일반 분양금으로 대출금채무를 먼저 변제한다. ② 만약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준공 후 1개월 이내(보존등기 완료시점)에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JJ은 일반 분양할 11세대로 담보를 대체하기로 한다 고 약정하였다. 조합원들은 2004. 7. 30. 위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KKKKK 상호저축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약 OOOO원을 대출받고, JJ에게 이를 대여하였다.

다. 일반 분양과 이 사건 처분

(1) JJ은 2005. 5. 31. 아파트를 완공하였고, 그 무렵 조합원들에게 각 1세대씩을 분양하였다. 한편 아파트 8세대는 일반 분양되었는데, 분양계약서에 보존등기명의인 인 조합원들의 날인 및 JJ의 입회인 날인이 기재되어 있다.

" (2) 조합원들은 2006. 5.경 JJ과의 협의 하에 203호, 303호, 601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일반 분양하고, 분양대금 OOOO원 중 OOOO원을 수분양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다. 이후 조합원들은 OOOO원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조합원들 명의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203, 303호에 관한 과세사업 수입금액 OOOO원, 601호에 관한 면세사업 수입금액 OOOO원 합계 OOOO원으로 산출한 다음 조합원 지분비율(1/8)에 따라 나눈 OOOO원(OOOO원/8)을 원고들의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에 각 합산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1. 12. 1. 원고 AAA에게 2006년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원고 BBB에게 2006년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원고 CCC에게 2006년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원고 DDD에게 2006년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원고 EEE에 게 2006년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들은 2012. 3. 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15.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3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JJ은 이 사건 아파트를 일반 분양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한 것이므로, 분양대금은 JJ에 귀속되었다. 또한, JJ은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JJ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분양대금 OOOO원을 받았다. 따라서 분양대금은 JJ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합의 성립 등

원고들과 JJ은 공동사업주체로서 기존 가옥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며,사업부지 제공의 대가로 아파트의 일부 세대를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한편 JJ에 의한 사업경비 제공의 대가로 나머지 일반 분양세대를 분양하여 그 대금을 JJ에게 귀속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에 관한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민법상 조합을 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참조). 한편,조합원들이 도급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하더라도 아파트를 일반 분양하고,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등 조합의 업무가 존재하고 있으므로,분양 대금 수령시에도 조합은 존속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분양대금의 귀속

JJ은 아파트를 일반 분양하고,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조합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집행사원에 해당하고, 조합원들은 토지 등을 출자하여 아파트를 분양받는 출자사원에 해당한다. 그런데 JJ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조합원들이 분양대금을 수령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기에 이른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조합을 위하여 업무집행사원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분양대금은 조합의 재산이고(일반 분양시 체결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조합원들 이외에 JJ의 입회인 날인이 있는데,이는 조합재산을 처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합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한다(분양대금은 도급계약에 따라 JJ에게 귀속되고,대출금 변제에 충당되기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분양대금은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공사대금에 갈음하는 것이고, JJ은 대출금 변제 후 정산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하였으므로, 조합에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취소의 범위

민법상 조합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주체이므로,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조합 운영에 의하여 취득한 수익, 비용 틈을 산출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의 분배비율(또는 실제 분배금액)에 따라 이를 분배하여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을 분양대금의 귀속주체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비용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조합원수로 나누어 종합소득세에 합산과세한 점, 원고들은 이월결손금 발생이나 대출금이자 등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비용을 계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소득금액과 종합소득세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결국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피고는 비용 등을 조사하여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산출하고,분배비율을 밝혀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다시 부과고지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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