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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5.04 2012재구합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국민주택인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을 신축판매하는 건설업자로서, 1990년도에 ① 충남 당진군 B 대 817㎡ 지상에 5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그 중 3세대를 분양하고, 1세대를 위 대지 중 67평을 제공한 C에게 양도하였고, ② D 대지상에 다세대주택 6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4세대를 분양하였고, ③ E 대지상에 2층 단독주택 1동을 신축판매하였고, ④ F 대 271㎡ 지상에 대지소유자인 G 명의로 3층 다세대주택 6세대를 신축분양하고서도, 1991. 5.경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 ①의 아파트 중 1세대, ③의 단독주택 및 ④의 다세대주택 중 3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만의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하여 해당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 납부함으로써 수입금액을 누락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총수입금액 416,800,000원에 소득표준율(19.6%)을 곱하는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81,692,800원으로 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종합소득세 35,728,873원 및 방위세 7,241,700원(각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산정하고, 거기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종합소득세 30,282,970원 및 방위세 6,152,570원을 1996. 3. 16. 원고에게 추가로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1997. 1. 29. 위 ①의 아파트 중 1세대는 원고가 토지소유자인 C에게 토지제공의 대가로 양도한 것이고, 위 ④의 다세대주택 6세대 중 3세대의 분양대금은 토지 소유자인 위 G의 남편으로서 동업자인 H의 몫이므로, 위 각 대금을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시킨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고등법원 97구4199호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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