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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3 2014재구합5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가 1990년도에 ① 충남 당진군 B 대지상에 5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그 중 3세대를 분양하고, 1세대를 위 대지 중 67평을 제공한 C에게 양도하고, ② D 대지상에 다세대주택 6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4세대를 분양하고, ③ E 대지상에 2층 단독주택 1동을 신축판매하고, ④ F 대지상에 대지 소유자인 G 명의로 3층 다세대주택 6세대를 신축분양하고서도, 1991. 5.경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①의 아파트 중 1세대, ③의 단독주택 및 ④의 다세대주택 중 3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1996. 3. 16. 원고에게 원고의 총 수입금액 416,800,000원에 소득표준율(19.6%)을 곱하는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81,692,800원으로 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 35,728,873원(가산세 포함) 및 방위세 7,241,700원(가산세 포함)을 산정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30,282,970원 및 방위세 6,152,570원을 증액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①의 아파트 중 1세대는 토지 소유자인 C에게 토지 제공의 대가로 양도한 것이고, ④의 다세대주택 6세대 중 3세대의 분양대금은 토지 소유자인 G의 남편으로서 동업자인 H의 몫이므로, 위 각 대금을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시킨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1997. 1. 29. 서울고등법원 97구4199호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8. 1. 22.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는 1998. 1. 31.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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