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6. 28.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제2순환도로 편도4차로를 소태요금소 쪽에서 광주대학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후, 좌우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하다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Jetta2.0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앞범퍼, 펜더 등을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559,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초동조사결과,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1. 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