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주시 B 외 1필지 지상 1층 상가 점포 2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0. 12. 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 월 차임을 35만 원,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곳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점포를 운영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까지 4차례에 걸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마지막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종료일은 2015. 12. 5.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5. 3. 30. 원고에게 ‘2015. 9.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임대차해지통보 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
)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10.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그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원고가 권리금을 지급받고 나갈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수수료 매장으로 사용할 것이고 임대 의사가 없다’면서 원고의 신규임차인 주선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5년여의 영업기간 동안 1,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