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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05.29 2014가단509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8,479분의 12,812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목록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H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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