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6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02: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병원' 앞길에서 직장 상사인 피해자 E(32세)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욕설을 섞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찬 후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피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는 벌금형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