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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122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동해시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버스 및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자보다 택시운전경력자를 우대하여 순위를 정하고 있는 ‘동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등에 따라 면허발급대상인원보다 후순위인 면허 신청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성일)

피고, 상고인

동해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위 법과 그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 택시 운전경력이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택시의 운전경력을 다소 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두3719 판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946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 시는 2006. 1. 17. 위 법 제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동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1996. 3. 11. 동해시 훈령 제156호로 제정되고, 2005. 9. 12. 동해시 훈령 제283호로 최종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를 모집하면서 면허예정대수 10대를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서 발급하기로 하되,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제1순위의 ‘가’항은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 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중인 자 또는 버스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회사에서 11년 이상 근속중인 자, 사업용 자동차를 2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정하면서, 단 다른 업종의 운전경력은 합산하지 않고 제1순위 ‘가’항에 해당하는 자만 접수한다는 내용으로 공고(동해시 공고 제2006-37호, 이하 ‘면허계획공고’라고 한다)한 사실, 이 사건 규정 제2조 제3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신규 발급시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위 공고내용과 같은 우선 순위에 의하도록 하면서 시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2항 단서는 ‘가’항의 경우 열거한 순서 순으로 우선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여 동일 순위 내에서 차종별로 운전경력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자, 버스 무사고 운전경력자,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자의 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피고 시는 위 규정들을 1996년에 제정한 이래 변함없이 계속 적용해 오고 있는 사실, 피고 시 관내 택시회사(법인택시) 운전자들은 위 규정을 신뢰하고 신규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 저임금 등 열악한 근무여건하에서도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해 온 사실, 피고 시는 2004년 말경 정부의 지역별 택시총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피고 시의 적정한 개인택시 공급대수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향후 5년간 23대로 대폭 축소하여 확정한 사실, 그 결과 피고 시 관내 택시회사 운전자들 상당수가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이직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2007. 10. 12. 관내 2개 택시회사(합계 38대)가 구인난 등을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폐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면허발급 우선순위로 운전경력에서 다른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자보다 택시운전경력자를 우대하여 순위를 정하고 나아가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 다시 택시운전경력자를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피고 시가 위와 같은 우선 순위를 정한 것은, 택시운전업무에 있어서는 택시운전경력이 유용하다는 행정청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 피고 시의 원활한 여객운송 및 여객운송사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피고 시 관내에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갖춘 택시회사가 영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점, 위 규정을 신뢰하고 오랜 기간 근무하고 있는 피고 시 관내 택시회사 운전자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이 사건 규정 제4조 제2항이 피고 시의 위와 같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내지 기준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위 면허계획공고에 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 면허발급대상인원보다 후순위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는 다른 입장에 서서 이 사건 규정 제4조 제2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버스 및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자를 이중으로 차별하고 위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 에서 정한 관할 관청의 면허기준에 관한 예정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것으로서 타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제외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평등의 원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그 시행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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