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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56019,5602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9하,1418]
판시사항

농지법 부칙(1994. 12. 22.) 제3조에 정한 기간 내에 분배농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가,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 및 그에 따른 간이한 방법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근거가 되는 구 농지개혁법 제16조의2 등이 폐지·실효된 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분배농지 원 소유자의 상속인에 대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법률상 허용되고, 이러한 법리는 분배농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나 그 상속인이 분배농지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를 경료한 현재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나아가 분배농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가 분배농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및 그에 따른 간이한 방법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근거가 되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 , 제16조 , 제16조의2 가 폐지·실효된 후 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분배농지 원 소유자의 상속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는 것 역시 위 법리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절차상 허용된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영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제1, 2 각 토지의 분할전 토지인 이 사건 농지가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국가에 매수된 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아버지인 망 소외인에게 분배되어 그 상환을 하던 중 1953. 3. 31. 소외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인 피고가 1956년경 그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그 무렵 이 사건 농지 및 그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농지개혁법’이라고 한다) 제15조 , 제16조 , 제16조의2 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농지수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국가 명의의 중간등기가 필요 없음은 물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소유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상환완료로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국가를 상대로 그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충분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 중 위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 사건 농지 소유자의 상속인인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국가가 분배농지의 원 소유자를 배제하고 그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에 대해 직접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농지개혁법 제16조의2 등의 규정은 1996. 1. 1.부터 시행된 농지법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3년의 경과기간이 지남으로써 실효되었다 할 것이므로, 비록 그때까지 분배농지의 상환을 완료한 까닭에 단지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분배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실효한 위 규정에 따른 간이한 방법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국가에 대해 청구할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없는 이상, 위 폐지된 법률의 규정을 들어 이 부분 반소청구의 법률상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이 부분 반소청구는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동시에 정부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분배농지의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등기 없이도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한 수분배자가 그 결과 종전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상실한 원 소유자의 상속인에 대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에 비추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청구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법률상 허용된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49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분배농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나 그 상속인이 분배농지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를 경료한 현재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3856 판결 참조),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분배농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및 그에 따른 간이한 방법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규정이 폐지·실효된 이후 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 부분 반소청구 역시 위 법리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절차상 허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반소청구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것은, 분배농지의 상환완료에 따른 소유권 취득 및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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