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지법 부칙(1994. 12. 22.) 제3조에 정한 기간 내에 분배농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가,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 및 그에 따른 간이한 방법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근거가 되는 구 농지개혁법 제16조의2 등이 폐지·실효된 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분배농지 원 소유자의 상속인에 대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법률상 허용되고, 이러한 법리는 분배농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나 그 상속인이 분배농지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를 경료한 현재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나아가 분배농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가 분배농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및 그에 따른 간이한 방법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근거가 되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 , 제16조 , 제16조의2 가 폐지·실효된 후 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분배농지 원 소유자의 상속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는 것 역시 위 법리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절차상 허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 , 제16조 , 제16조의2 , 농지법 부칙(1994. 12. 22.) 제2조,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공1991, 189)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20103 판결 (공2002하, 2498)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4940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3856 판결 (공2007하, 1753)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영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제1, 2 각 토지의 분할전 토지인 이 사건 농지가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국가에 매수된 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아버지인 망 소외인에게 분배되어 그 상환을 하던 중 1953. 3. 31. 소외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인 피고가 1956년경 그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그 무렵 이 사건 농지 및 그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농지개혁법’이라고 한다) 제15조 , 제16조 , 제16조의2 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농지수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국가 명의의 중간등기가 필요 없음은 물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소유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상환완료로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국가를 상대로 그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충분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 중 위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 사건 농지 소유자의 상속인인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국가가 분배농지의 원 소유자를 배제하고 그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에 대해 직접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농지개혁법 제16조의2 등의 규정은 1996. 1. 1.부터 시행된 농지법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3년의 경과기간이 지남으로써 실효되었다 할 것이므로, 비록 그때까지 분배농지의 상환을 완료한 까닭에 단지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분배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실효한 위 규정에 따른 간이한 방법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국가에 대해 청구할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없는 이상, 위 폐지된 법률의 규정을 들어 이 부분 반소청구의 법률상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이 부분 반소청구는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동시에 정부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분배농지의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등기 없이도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한 수분배자가 그 결과 종전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상실한 원 소유자의 상속인에 대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에 비추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청구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법률상 허용된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49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분배농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나 그 상속인이 분배농지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를 경료한 현재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3856 판결 참조),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분배농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및 그에 따른 간이한 방법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규정이 폐지·실효된 이후 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 부분 반소청구 역시 위 법리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절차상 허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반소청구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것은, 분배농지의 상환완료에 따른 소유권 취득 및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