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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6다1300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자연력의 기여도에 관한 비율의 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공유하천 연안 농지의 경작자들이 공유하천을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던 상태에서 공유하천 하류에 방조제 등이 축조되어 농업기반시설이 만들어진 경우,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위 연안 농지 중 ‘공사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농지의 경작자들에 대해서도 용수사용을 수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관리자의 과실로 농업용수의 기능이 상실되어 공사관리지역 외 농지의 경작자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3]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자연재해의 경합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민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이를 공작물의 점유자 혹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유인의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소포호로의 해수유입 및 이와 관련한 피고의 과실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배수갑문의 조작시 그 개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소포호로 바닷물이 유입되었고, 이는 이 사건 소포호 담수의 염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과 관련된 법령 위반 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2. 자연력의 기여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그와 같은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또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69652 판결 등 참조), 이때 자연력의 기여 부분 및 그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647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은 해수유입과 고염도 저층수의 배수차단 등의 인위적 원인 이외에 가뭄과 태풍이라는 자연현상도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입은 손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본 다음, 원고 등의 손해가 전적으로 위와 같은 자연현상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면책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가뭄에 따른 피해를 미리 예상하거나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가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그 판시와 같은 범위 내로 제한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자연력의 기여 부분 및 그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에 원고나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과 관련된 법령 위반 등의 위법이 없으며, 위와 같은 자연력의 기여도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책임제한 비율 또한 수긍이 가고,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과실상계에 대하여

(1)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다35389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1445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하여 피고의 영농지도에 따라 염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원고 등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손해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이를 과실상계사유로 삼은 것은 수긍할 수 있고, 또한 그 사유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과실상계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2)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등의 과실비율을 각자의 개별 요인에 따라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3)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 부칙 제9조에 의하면 피고는 농지개량조합의 재산과 기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소포호의 관리자이던 진도농지개량조합의 관리·감독상의 과실로 인한 책임도 모두 피고가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고, 진도농지개량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와 일부 선정자들이 진도농지개량조합의 책임을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남양건설이 소포호의 가물막이시설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데 대하여 진도농지개량조합에게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책임은 모두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위와 같은 진도농지개량조합의 과실에 기초하여 원고와 일부 선정자들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피고가 주장하는 위 과실상계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은 위와 같은 이유로 배척될 것임이 명백하여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공사관리지역 외 농지 소유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유하천이던 이 사건 소포하천 연안 농지의 경작자들은 소포방조제 및 배수갑문이 준공된 1976년 이전부터 소포하천의 물을 농업용수로 이용하여 농사를 해 온 사실, 위 방조제 및 배수갑문의 준공으로 소포호가 생성되었고 진도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시설인 위 소포호와 방조제 등을 관리하게 되었는데, 위 소포하천 연안 농지 가운데 그 경작자가 위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농지는 위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조합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그 외의 농지는 조합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채 그 경작자들이 이전과 같이 관행적으로 또는 위 농지개량조합과 급수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포호의 물을 농업용수로 이용해 온 사실, 피고가 2000. 1. 1. 진도농지개량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으로써 위 ‘조합구역’은 피고가 관리하는 ‘공사관리지역’으로 된 사실, 그런데 진도농지개량조합이나 피고는 소포방조제 및 배수갑문 축조 이래 이 사건 염해 발생 당시나 그 이후에도 소포호 연안 농지 가운데 공사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농지의 경작자들이 소포호로부터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이용을 금지한 바는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공유하천인 소포하천 연안 지역 농지의 경작자들이 소포방조제 및 배수갑문이 축조되기 이전부터 이미 소포하천을 농업용수로 이용해 오고 있었다면 위 경작자들은 민법상의 공유하천용수권이나 관습에 의한 용수권 또는 그와 유사한 용수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소포하천 하류에 방조제 등이 축조되어 이 사건 소포호 등 농업기반시설이 만들어졌다면, 이 사건 소포호의 관리자는 당초부터 존재해 오던 위 경작자들의 용수권을 방해할 수 없으므로, 소포호 연안 농지 가운데 ‘조합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농지의 경작자들에 대해서도 소포호로부터의 용수사용을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진도농지개량조합이나 피고가 소포방조제 및 배수갑문 축조 이래 이 사건 염해가 발생한 이후에도 공사관리지역 외 농지 경작자들의 농업용수이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금지한 바 없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소포호의 관리자인 피고의 잘못으로 위 용수권의 대상이 되는 소포호의 담수가 농업용수로서의 기능이 상실됨으로써 이를 농업용수로 사용한 공사관리지역 외 농지의 경작자들이 수확량 감소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공사관리지역 외 농지 경작자들에 대한 책임비율을 공사관리지역 내 농지 경작자들에 대한 책임비율보다 경감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도 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피해보상금 공제 주장에 대하여

구 농어업재해대책법(2001. 4. 7. 법률 제6568호) 제4조 및 관련 법령인 구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2001. 10. 29. 해양수산부령 제1404호) 등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 또는 어가에 대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제한적 범위 내에서 재해복구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급여자의 대위권을 인정하거나 급여의무의 면제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제도의 목적 및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재해복구비 지원제도는 국가가 농업 및 어업생산에 대한 재해의 사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을 증진하고 경영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상적 성격의 사회보장제도에 속하는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자연재해의 경합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민이 위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 공작물의 점유자 혹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647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및 선정자들이 국고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생계비, 농약대, 대파대, 특별위로금 등 합계 2,300,742,240원을 이 사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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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06.1.27.선고 2004나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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