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재해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 규모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4. 6. 26., 2021. 10. 14.>
1.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조수(潮水),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黃砂),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이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면적이 50헥타르 이상인 경우
2. 서리ㆍ우박 또는 대설(大雪)로 인하여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면적이 30헥타르 이상인 경우
3. 유해야생동물(「야생동ㆍ식물보호법」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로 인하여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로서 그 피해면적이 10헥타르 이상인 경우
4. 농업용시설ㆍ농경지ㆍ가축 또는 임업용시설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는 시ㆍ군에 연접한 시ㆍ군에서 같은 항에 따른 농업재해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피해 규모가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연접한 시ㆍ군의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국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뭄이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농가에서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ㆍ경감하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하 “가뭄피해대책비”라 한다)이 시ㆍ군별로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재해대책비를 투입한 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6.>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농가의 가뭄피해대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그 가뭄피해대책비를 보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6.>
③ 제1항에 따른 가뭄피해대책비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6. 26.>
① 국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면허,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의 허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어장ㆍ양식장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사유수면어업신고를 한 어장안에서 어업재해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 규모가 시ㆍ군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6. 6. 23., 2020. 8. 28.>
1. 이상조류(異常潮流)ㆍ이상수온(異常水溫)으로 인하여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적조현상(赤潮現象)으로 인하여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3. 태풍ㆍ해일 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이하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수산양식물 또는 어업용 시설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액이 각 3억원 이상인 경우
② 국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산업법」에 따른 정치망어업의 면허를 받은 어장의 어업용 시설 또는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용 시설에 해파리의 대량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 규모가 시ㆍ군별로 3억원 이상인 경우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1. 8.>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의 보조 및 지원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1. 8.>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2조ㆍ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6. 26.>
1.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뭄 피해 대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양수(揚水)를 하는 경우 그 양수에 든 유류대금(油類代金) 및 전기료: 100퍼센트
나. 양수기와 양수용 원동기(내연기관,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의 구입비: 50퍼센트
다. 양수용펌프와 관정(管井)의 시설비: 50퍼센트
라. 양수용 송수관의 구입비: 50퍼센트
2. 법 제4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철거비: 100퍼센트
3. 법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입식비: 90퍼센트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의 보조 및 지원 기준에 관하여는 농업재해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어업재해에 대해서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3. 3. 24., 2014. 6. 26.>
영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해대책 명령서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12조제1호에 따른 재해대책 명령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12조제2호에 따른 재해대책 명령서: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4. 6. 26.>
삭제 <2014. 6. 26.>
①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 및 어가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사실을 지체없이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시장ㆍ군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15., 2001. 8. 1., 2008. 3. 3., 2013. 3. 24.>
①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농가 또는 어가의 피해상황에 관하여 정밀조사를 한 후 그 조사한 내용을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고 읍ㆍ면ㆍ동별로 피해조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15., 2008. 3. 3., 2013. 3. 2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피해의 규모가 제2조ㆍ제2조의2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ㆍ지원대상재해인지의 여부를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3. 9. 14., 2001. 6. 15., 2008. 3. 3., 2013. 3. 24.>
삭제 <2014. 6.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어업시설물의 피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4555호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시행일(1993. 6. 11.)이후 발생한 어업시설물의 피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육상양식어업허가 또는 종묘생산어업허가”를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ㆍ육상양식어업신고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신고”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2001년 8월 14일부터 발생한 이상조류 또는 적조현상으로 인하여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선급금의 지원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8월 13일부터 발생한 이상조류 또는 적조현상으로 인하여 죽은 수산양식물의 종묘대금, 치어대금 및 철거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양식어업면허ㆍ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ㆍ육상양식어업신고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신고”를 “양식어업면허ㆍ육상해수양식어업ㆍ육상종묘생산어업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로 한다.
③ 및 ④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이하 "농업재해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이하 "농어업재해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이하 "어업재해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농업재해위원회 또는 어업재해위원회”를 “농어업재해위원회”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공동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농업재해위원회 또는 어업재해위원회”를 “농어업재해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재해위원회 또는 어업재해위원회”를 “농어업재해위원회”로 한다.
⑭부터 <63>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양식어업면허ㆍ육상해수양식어업ㆍ육상종묘생산어업ㆍ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를 “양식어업면허 및 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ㆍ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ㆍ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ㆍ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ㆍ밧줄식종묘생산어업ㆍ말목식종묘생산어업ㆍ뗏목식종묘생산어업허가”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ㆍ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ㆍ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ㆍ밧줄식종묘생산어업ㆍ말목식종묘생산어업ㆍ뗏목식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의 허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면허 및 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ㆍ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면허,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어장”을 “허가를 받은 어장ㆍ양식장”으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양식어업면허를 받거나 사유수면어업신고”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사유수면어업신고”로 한다.
⑤부터 ⑯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