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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943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9하,1156]
판시사항

[1]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에 정한 ‘위계에 의한 특별검사 등의 직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및 피의자나 참고인이 증거를 감추거나 없애 버림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을 방해한 경우, 위 특별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전산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던 보험금 출금 관련 데이터가 압수될 상황에 이르게 되자 보험회사 임원이 특정 기간의 데이터를 삭제한 행위가, ‘위계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에 정한 ‘위계에 의한 특별검사 등의 직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하는 때에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모든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직무상 권한과 의무가 있지만, 피의자나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진실만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적극적으로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증거를 감추거나 없애 버린 것만으로는 위계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보험회사 임원이, 회사 전산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던 보험금 출금 관련 데이터가 압수될 상황에 이르게 되자 특정 기간의 위 전산데이터를 삭제한 행위가 ‘위계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특별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단원 담당변호사 김명수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미지급보험금은 대차대조표상 부채 중의 하나로서 별도로 계상되기는 하지만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영업외 잡이익으로 처리되고,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되고 위 회사는 법령 등의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그와 같이 입금된 전체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자산운용 및 보험금지급을 비롯한 비용지급에 사용하며, 위 회사로서는 미지급보험금이라 하더라도 회사 자산 중에서 지급하기만 하면 되고 이를 반드시 미지급보험금이라는 별도의 자금으로 운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1이 미지급보험금을 정당하게 지급한 것처럼 회계를 조작한 뒤 그 금원을 회사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회사 비자금으로 관리한 행위에 대하여 그것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특별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그 판시한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 1이 조성하여 보관하던 비자금 중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영업현장격려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이라고 본 조치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모든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직무상 권한과 의무가 있지만, 피의자나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진실만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적극적으로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증거를 감추거나 없애 버린 것만으로는 위계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 2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전산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던 보험금 출금 관련 데이터가 압수될 상황에 이르게 되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2002. 4. 1. 이전의 보험금 출금관련 전산데이터를 삭제한 행위가 위계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특별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1 및 특별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인 1 및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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