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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22083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과 피고 C은 각 120,000,000원의 한도내에서,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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