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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4008 판결
[보증금][공2009하,991]
판시사항

[1] 보증도의 방법에 의한 운송물의 멸실로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2] 화물선취보증서에 기한 보증책임의 범위가 그 보증서에 기재된 상업송장 가액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증도의 방법에 의하여 운송물의 회수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멸실된 후에 운송인이 송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그 운송물의 멸실 당시의 가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액이다.

[2] 화물선취보증서 발행은행이 상업송장 사본 등에 운송물의 가액으로 기재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고자 하는 의사로 상업송장 가액을 그 금액으로 기재한 화물선취보증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운송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도 미칠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화물선취보증서에 기한 발행은행의 보증책임의 범위가 그 보증서에 기재된 상업송장 가액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진천국제객화항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정해덕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대환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하북성윤수출입 주식회사는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그 가액이 미화 12,500달러로 기재된 상업송장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며 운송을 의뢰하였고, 태일무역 주식회사는 물품가액이 미화 12,500달러로 기재된 상업송장 사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수입화물 대도(T/R)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상업송장 가액이 미화 12,500달러로 기재된 이 사건 화물선취보증서를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의 가액이 미화 12,500달러임을 전제로 이 사건 화물선취보증서를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화물선취보증서에 기한 피고의 보증책임의 범위는 미화 12,500달러로 제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만약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태일무역 주식회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화물선취보증서에는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 등에 관하여 면책을 보증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피고의 보증책임의 범위를 상업송장 가액(Invoice Value)의 한도로 제한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기재는 없는 점, 보증도의 방법에 의하여 운송물의 회수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멸실된 후에 운송인이 송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그 운송물의 멸실 당시의 가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액이라 할 것인데 ( 대법원 1993. 10. 8. 선고 92다12674 판결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113 판결 등 참조), 비록 원고에게 제시된 상업송장에 이 사건 화물의 가액이 미화 12,500달러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발행한 이 사건 화물선취보증서에 상업송장 가액(Invoice Value)이 미화 12,500달러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장차 이 사건 화물의 회수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여 멸실된 것으로 보게 될 경우 그 멸실 당시 이 사건 화물의 가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미화 12,500달러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한편 피고가 태일무역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장에 대한 담보금으로 교부받은 금액이자 상업송장 사본, 선하증권 사본에 이 사건 화물의 가액으로 기재된 금액인 미화 12,500달러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고자 하는 의사로 상업송장 가액을 미화 12,500달러로 기재한 이 사건 화물선취보증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도 미칠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화물선취보증서를 교부받고 이 사건 화물을 태일무역 주식회사에 인도함에 있어 이 사건 화물의 가액이 미화 12,500달러임을 전제하였다거나, 나아가 이 사건 화물선취보증서에 기한 피고의 보증책임의 범위가 상업송장 가액인 미화 12,500달러로 제한됨을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의 가액이 미화 12,500달러임을 전제로 이 사건 화물선취보증서를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화물선취보증서에 기한 피고의 보증책임의 범위는 미화 12,500달러로 제한된다고 본 조치는 보증도에 있어 화물선취보증서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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