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미결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한 형법 제57조 의 규정 취지
[2] 미합중국 정부와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체포된 후 국내에 송환되어 구속되기까지의 기간이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될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57조 가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한 것은 미결구금이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이어서, 형의 집행은 아니지만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2] 피고인이 미결구금일수로서 본형에의 산입을 요구하는 일수는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강제처분기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체포된 후 인도절차를 밟기 위한 기간에 불과하여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될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606 판결 (공2003상, 864)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공2005하, 1912)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용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원심판결의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그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증권거래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 사실 외에 주관적 요건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을 위하여는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변동시킨 유가증권의 시세를 투자자에게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투자자를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의미하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위 각 법조 소정의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은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태양, 그 유가증권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및 공정성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567 판결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가장·통정매매를 하였고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고가매수주문, 허수매도·매수주문을 하였다고 판단한 후 이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 제2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증권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표시에 의한 시세조종의 점 및 분기보고서 허위기재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2001. 12. 20. 미국으로 출국한 목적에는 적어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2001. 12. 21.경 정지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이어서 형의 집행은 아니지만,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 제57조 는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606 판결 참조), 피고인이 미결구금일수로서 본형에의 산입을 요구하는 기간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강제처분의 기간이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후 미국으로 도주하였다가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체포된 후 인도절차를 밟기 위한 기간에 불과하여 본형에 산입될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미결구금일수를 일부라도 본형에 산입한 이상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