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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149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230만 원, B에게 200만...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이 사건 각 공소장에는 공통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취소된 날인 2019. 1.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으로서,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 제57조가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 미결구금이 곧 형의 집행인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해서는 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형의 집행이 완료된 것이다.

하였다. 『2020고단1499』 피고인은 2019.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을 이용하여 “유럽현지 100정품 구매대행”이라는 글과 함께 명품 가방 사진 등을 게시하고, 위 게시물을 읽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샤넬 바브리엘 백팩’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문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품을 구매 대행하여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1.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4,3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3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62』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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