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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2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7 고단 231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10:30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23-3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4-5 누룽지 통닭 구이 앞 노상까지 약 1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4016』 피고인은 2017. 5. 8. 21:00 경 성매매 여성 C을 차에 태워 이동하면서 C이 손님과 성매매를 하여 돈을 받으면 나눠 갖기로 하고 수원시 권선구 일대에서 B 소나타 승용차에 C을 태워 다니던 중,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을 이용하여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 경찰관과 성매매하기 위하여 만날 장소 등을 정한 뒤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모텔 앞에 C을 내려 줘 단속 경찰관과 만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7 고단 23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 판시 제 2의 사실, 2017 고단 40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성 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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