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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1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27.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예술의 전당 사거리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전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록 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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