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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4097 판결
[양수금][미간행]
판시사항

대표이사가 그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이, 직무상 충실의무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갑주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피고 보조참가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정양현외 10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상법 제399조 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은 부당한 예금인출로 인하여 소외 2 주식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나아가 피고가 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소외 1의 회사자금 부당인출에 관여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가정주부로서 소외 2 주식회사에 출근한 적이 없으며, 소외 1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소외 2 주식회사의 회계처리 및 은행업무 처리를 지시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 선임도 소외 1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법인등기부에 등재한 것으로, 결국 피고는 소외 2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자금인출에 관하여는 이를 알 수도 없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외 2 주식회사 자체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1의 형수인 사실, 피고가 2006. 11. 8. 소외 2 주식회사에 보낸 내용증명서에는 “본인 피고는 동 회사에 등기상 대표이사로 2004. 10. 25.부터 2004. 12. 6.까지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소외 1에게 본인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빌려주어 등재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06. 9. 28. 작성한 국세심판청구서에는 “상기 본인은 가정주부로서 회사를 소유는 물론 경영한 적도 없으며, 시동생인 소외 1의 부탁을 받고 사업실패에서 성공해보겠다는 간절한 청을 거절할 수 없어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제공하였던바 소외 1은 청구인의 인감과 증명서로 소외 2 주식회사에 이사로 등재하고 본인 통장에 급여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왔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소외 2 주식회사는 2004년도에 합계 12,620,000원을 피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 소외 2 주식회사와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사이의 각 여신거래약정서에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소외 2 주식회사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피고가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 1의 이 사건 회사자금 횡령사고가 발생한 이후 보조참가인은 피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 등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보조참가인은 위 판결에 기해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절차까지 완료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소외 1이 피고를 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 선임하여 법인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승낙해준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적법하게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 선임되었다면, 피고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모든 업무를 소외 1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가 대표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외 1이 일방적으로 피고를 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임하여 법인등기부에 등기하였음을 전제로, 회사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피고로서는 소외 1의 회사자금인출과 관련하여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채증법칙 위반 및 명목상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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