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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노27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주식회사’라 한다

)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지만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실제 경영업무는 회장 G가 수행하였으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다. 2) E은 이 사건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회사의 대표로 활동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고, E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① 피고인이 부회장 직함을 갖고 출근하여 회사 업무 서류에 결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명목상으로만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대표자임에도 사용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이고, ② E은 감사등기나 대표 직함에도 불구하고 콘텐츠팀 팀장으로 매일 출근하여 피고인 및 G의 하급자로서 업무에 관한 결재를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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