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1 2013고정38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02:50경 서울 강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 F이 소위 부킹을 시도했던 여자 2명에게 피고인이 춤을 추며 치근덕거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F과 서로 시비하던 중 호프집 건물 밖으로 나와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7쪽)

1. 상해부위 사진(수사기록 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8. 02:50경 서울 강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호프집’에서 F과 시비가 되어 호프집 건물 밖으로 나와 F의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무릎을 차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목격자인 C, F의 각 진술이 있는데,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C의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 피고인이 F과 같이 나갔고, 5분 후 따라 나가니 피고인과 G가 일방적으로 F을 폭행하여 말렸고, 상대편이 주먹질을 해서 방어를 하였으며, 주위에 택시기사가 신고를 하였다.

(2)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F이 피고인을 따라 나가자 뒤따라가 계단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밖에 나가자 F의 얼굴을 여러 대 때리고 G도 합세하여 F의 가슴을 밀쳤으며, 이에 자신이 말리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