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취소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 발생한 경우, 그 가등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공2002상, 1080)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 산하 성남세무서장은 2004. 11. 4.부터 2004. 11. 17.까지 소외 1 주식회사 등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 결과, 2003. 6. 26. 위 회사가 대표이사이던 소외 2에 대한 대여금을 부당하게 대손처리하는 등 귀속 불명의 사외유출이 있음을 밝혀내고, 위 소외 2에 대하여 인정상여 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다음, 2005. 6. 1. 2003년도분 종합소득세로 260,501,6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2005. 11. 1.을 기준으로 위 부과처분 관련 체납세액이 286,030,760원인 사실, 소외 2는 2002. 10. 17. 당시 그가 역시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2. 12.경 소외 3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2003. 12. 15. 채무 잔액이 약 8,800만 원이 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3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3 주식회사에 가등기를 해 준 사실, 피고 회사는 2004. 6. 1. 소외 3 주식회사에 소외 2의 채무금 87,974,600원을 대신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인수한 후, 2004. 6. 4.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한 소외 3 주식회사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 명의로 각 가등기를 하였고, 그 후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와 피고 회사 사이의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2의 재산이 그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하였고, 소외 2가 위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인 피고 회사에 대물변제로 제공함으로써 피고 회사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다른 채권자는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은 원고 등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
법률행위의 이행으로서 가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 그 채무의 원인되는 법률행위가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참조), 원심의 사실인정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한 2003. 6.경보다 앞선 2002. 12.경 소외 2는 이미 소외 3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대여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해 준 것이므로, 위 담보권설정계약 및 가등기는 원고가 행사하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후 피고 회사는 소외 2의 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담보권 설정계약 및 가등기상의 권리를 이전받았다가 이를 실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피고 회사가 대신 변제한 위 채무액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계약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