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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322831
가등기말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C와 피고 사이에 2016. 11. 15. 체결한 매매예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개명 전 D, 이하 ‘소외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차7634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3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6. 8. 2.자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같은 해

9.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소외인은 2014. 6. 2.경 소유권을 취득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1. 15.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73653호로 피고 앞으로 같은 날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될 당시,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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