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동휘)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천루 담당변호사 유병옥)
2010. 3. 26.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18.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18.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강간, 강제추행, 주거침입 및 공갈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바( 민법 제766조 제1항 ), 갑 제4호증의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2. 5. 남자친구이던 소외인과 50대 후반의 불상자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양경찰서에 고소를 하였다가, 같은 달 20. 피고를 특정하여 강간 등 혐의로 고소를 하고, 그 다음날 소외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2005. 12. 20.경에는 가해자인 피고 및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9. 3. 2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중이던 2006. 2. 14.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년 금제650호로 1,000만 원을, 2006. 8. 17. 같은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년 금제2779호로 1,000만 원을 각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고, 원고가 2007.경 이의를 유보한 채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공탁을 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① 이 사건 공탁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다투면서 유죄를 선고받을 것을 대비하여 공탁한 것에 불과하여 채무를 인정하는 표시라고 할 수 없고, ② 공탁소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 채권자에 대한 표시가 아니어서, 이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으로 볼 수 없으며, ③ 가사 이 사건 공탁을 승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공탁한 금액의 범위 내로 한정되고, 따라서 그 공탁금액을 초과한 손해배상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공탁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하나인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에 의하여 권리를 잃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행위이고, 한편 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 채무자가 금전 등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임치함으로써 채무의 면제 등 법령이 정한 목적을 달성케 하는 제도( 민법 제487조 )이므로,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은 피공탁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인식하고 있다는 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비록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탁자가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등 외에는 공탁금회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채무를 인정하는 표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승인의 표시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탁자는 공탁을 한 다음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그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민법 제488조 제3항 . 공탁규칙 제23조 및 제27조 에 의하여 공탁자가 공탁을 하면서 피공탁자에게 보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고, 공탁관이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공탁관이 공탁자를 위하여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가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공탁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탁을 하고 원고에게 그 공탁통지가 이루어짐으로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인식하고 있다는 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승인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102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공탁을 함으로써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이상 공탁금액이 손해배상채무 중 일부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채무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또한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고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고소 시기,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의 결과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피고를 고소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신의성실이나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연령,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의 경과 및 피고의 일부 변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인 2005. 10.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0.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