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과 C는 혼인하여 그 사이에 D, E, F을 두었고, E과 원고는 혼인하여 그 사이에 G를 두었다.
나. B은 2014. 7. 3., C는 2015. 11. 19. 각 사망하였는데(이하 C를 ‘망인’이라 한다), 그보다 앞서 E이 1990. 10. 13. 사망하여 E의 상속인인 원고와 G는 B과 망인의 대습상속인이 되었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자, 피고는 2016. 11. 21.부터 2017. 8. 5.까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① 망인의 사망 전 2년 이내에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1,791,390,926원 중 1,614,846,201원의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에 따라 위 금액에서 200,000,000원을 차감한 1,414,846,201원 및 ② 망인이 2015. 11. 16. F에게 증여한 600,000,000원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액을 산정한 다음, 2018. 1. 3. 상속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총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과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원고에 대한 결정고지를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B이 2014. 7. 3. 사망하자, 피고는 2016. 12. 14. 원고에게 상속세를 부과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 상속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2215호), 2018. 6. 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누52596호) 역시 2018. 12. 27.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9. 1. 25. 확정되었다. .
상속인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지분 납부할 세액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F 자 33.34 123,896,435원 1,055,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