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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5다566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실화책임법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소방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직접 화재 부분이나 화재 진화 당시 이미 연소가 발생된 부분 등 화재가 이미 발생한 부분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행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직접 화재 부분이나 진화 당시 화재가 이미 발생한 부분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행위에 대하여 위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세상 담당변호사 박정무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임채균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고,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실화책임법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2431 판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9298 판결 등 참조), 이는 소방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직접 화재 부분이나 화재 진화 당시 이미 연소가 발생된 부분 등 화재가 이미 발생한 부분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행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직접 화재 부분인 이 사건 주택과 그 곳에 있던 가재도구들이 소훼되었는데, 피고 소속의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즉시 진압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주택 및 가재도구들의 소훼의 규모와 정도 등이 확대되었음을 이유로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청구에는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 그 책임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실화책임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화재진압과정에 중과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만 것은 실화책임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원심판결이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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