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0. 8. 17.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하였으나, 2010. 8. 17.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고, 2016. 11. 25.경 25,568,500원을 변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액면금 500만 원, 발행일 2010. 8. 17., 지급기일 2011. 8. 17.로 된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0. 8. 17.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금융자료는 없는 점, ② 원고, 피고, 피고의 처 C은 2016.경 ‘약정 및 변제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증서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2016. 2. 28.자 500만 원, 2016. 5. 5.자 500만 원, 2016. 7. 11.자 500만 원만 기재되어 있고, 2010. 8. 17.자 대여금 500만 원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③ 원고는 2016. 12.경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130439호)를 제기하면서, 2016. 2. 28.자 대여금 500만 원의 지급만을 구하였고, 위 약정에 기하여 2016. 11. 25.까지 25,568,500원을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위 소송에서 패소하자, 2010. 8. 17.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2010. 8. 17.자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