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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8.23 2017가단311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26,600원 및 그 중,

가.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19.부터 2017. 5.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5. 2. 17.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가 위 청구에 관하여 제출한 갑 제7호증에는 2015. 2. 17.자 통장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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