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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91398,91404 판결
[구상금등·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하여 어느 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지 여부

[2]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배당이 이루어졌으나 경매법원이 수익자에게 배당하여야 할 금원을 다른 사람에게 배당하여 수익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박병휴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보건)

주문

원심판결 중 가액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소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될 뿐이므로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2. 선고 2005가합87642 판결 에 기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소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 등이 없다.

2.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자는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인은 2005. 3. 2. 자신의 처형인 피고와의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3. 29.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04. 10. 12.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소외인,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로 된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위 각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진행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타경23148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181,000,000원에 매각되었는데,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06. 8. 22. 먼저 소액임차인에게 1,600만 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165,155,645원 전액을 근저당권자인 농협중앙회에게 배당한 사실, 피고가 농협중앙회에 대한 위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농협중앙회에게 배당된 165,155,645원 중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45,155,645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었어야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농협중앙회에 대하여 위 45,155,645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은 그 배당금이 수익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가액의 배상으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금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으로 각 이루어져야 하는바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경매법원이 수익자에게 배당하여야 할 금원을 수익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배당하는 바람에 수익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 이상으로 배당을 받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농협중앙회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으로서 농협중앙회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을 명함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 배당받지도 아니한 금원 상당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으로서 위 45,155,645원의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하였거나,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원상회복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가액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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