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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26 2015나50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M은 그린장백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피고 D와 그린장백 사이의 2011. 8. 3.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각 승소 판결(울산지방법원 2012가단16796호, 울산지방법원2013가단14469호)을 받아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사실,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15. 10. 1. 위 판결의 집행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제1심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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