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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30 2014가단1320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2009.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3173175호 양수금 사건에 관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양수금채권은 2014. 10. 27. 기준 26,757,402원이다.

한편 B은 2012. 5. 26. 부친 C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2/11지분에 대하여 이를 협의분할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처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2. 5.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2. 8.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협의분할약정을 8,148,296원[=(이 사건 부동산의 실거래가 2억 3,450만 원-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1억 3,680만 원)×2/11(B의 상속지분)-9,615,340원(피고의 대위변제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8,148,29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등 참조). 또한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한 취소소송이 중첩된 경우, 선행 소송에서 확정판결로 처분부동산의 감정 평가에 따른 가액반환이 이루어진 이상 후행 소송에서 부동산의 시가를 다시 감정한 결과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시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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