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01 2017노19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었고 피고인 차량이 후진하여 피해차량을 강하게 들이받았다는 목격자 G의 진술과 블랙 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고인의 진술을 신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고의적으로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