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의 의미 및 상속인이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금융기관의 대출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대출채무의 명의자가 피상속인이고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이 그 담보물로 제공된 경우, 그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 (공1984, 206)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공2004하, 1768)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8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조윤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청구기각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말한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참조), 상속인이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금융기관의 대출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는 기본적으로 대출계약의 당사자인 채무자 확정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계약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그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대출명의자를 채무자로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 당시 망인과 그의 장남인 원고 1의 공동 소유인 이 사건 명동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1의 처 소외 2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4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50,000,000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제1 채무’라 한다) 중 피고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 125,000,000원(망인의 지분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채무명의자가 망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대출금의 사용처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사용·수익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의 채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제1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한편, 원심은 망인 소유이던 이 사건 회현동 부동산을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망인 명의로 대출받은 300,000,000원 중 미상환금 140,000,000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제3 채무’라 한다)는, 비록 망인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제3 채무를 담보하는 2개의 근저당권 중 하나는 당초 원고 1이 운영하던 금비니양행 주식회사가 채무자로 되어 있다가 망인이 그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채무자가 변경된 점, 이 사건 제3 채무의 원리금 상환이 원고 1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망인의 자금이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제3 채무는 망인의 채무가 아닌 원고 1의 채무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3 채무 또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제3 채무의 대출명의자는 망인이고, 망인 소유의 부동산이 그 담보물로 제공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달리 기록상 채권자인 대출은행과 망인 사이에 망인 명의의 위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채무의 귀속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상, 위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망인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제3 채무 중 일부는 망인이 도중에 그 채무를 인수한 것이고 원고 1이 그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이행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대출금을 둘러싼 채무자측 내부의 사후적·경제적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구체적 사정 여하에 따라 원고 1에 대한 망인의 채권 혹은 생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제3 채무의 채무자를 망인이 아닌 원고 1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3 채무는 이 사건 상속개시일 현재 망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상속재산가액의 공제대상인 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이의신청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으로 이미 감액된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이유로 그 소를 각하한 부분과, 이 사건 제2 채무 상당액을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 및 상고장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고, 또한 위 감액경정처분에 고지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주장으로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된 바 없으므로, 모두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기록상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제3 채무의 잔액에 관하여 심리·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위 취소되어야 할 정당한 상속세액의 산출을 위해 이 사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이 부분 사건을 좀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