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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3569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의 의미 및 상속인이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금융기관의 대출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대출채무의 명의자가 피상속인이고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이 그 담보물로 제공된 경우, 그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8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조윤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청구기각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말한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참조), 상속인이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금융기관의 대출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는 기본적으로 대출계약의 당사자인 채무자 확정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계약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그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대출명의자를 채무자로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 당시 망인과 그의 장남인 원고 1의 공동 소유인 이 사건 명동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1의 처 소외 2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4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50,000,000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제1 채무’라 한다) 중 피고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 125,000,000원(망인의 지분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채무명의자가 망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대출금의 사용처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사용·수익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의 채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제1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한편, 원심은 망인 소유이던 이 사건 회현동 부동산을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망인 명의로 대출받은 300,000,000원 중 미상환금 140,000,000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제3 채무’라 한다)는, 비록 망인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제3 채무를 담보하는 2개의 근저당권 중 하나는 당초 원고 1이 운영하던 금비니양행 주식회사가 채무자로 되어 있다가 망인이 그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채무자가 변경된 점, 이 사건 제3 채무의 원리금 상환이 원고 1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망인의 자금이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제3 채무는 망인의 채무가 아닌 원고 1의 채무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3 채무 또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제3 채무의 대출명의자는 망인이고, 망인 소유의 부동산이 그 담보물로 제공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달리 기록상 채권자인 대출은행과 망인 사이에 망인 명의의 위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채무의 귀속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상, 위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망인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제3 채무 중 일부는 망인이 도중에 그 채무를 인수한 것이고 원고 1이 그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이행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대출금을 둘러싼 채무자측 내부의 사후적·경제적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구체적 사정 여하에 따라 원고 1에 대한 망인의 채권 혹은 생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제3 채무의 채무자를 망인이 아닌 원고 1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3 채무는 이 사건 상속개시일 현재 망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상속재산가액의 공제대상인 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이의신청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으로 이미 감액된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이유로 그 소를 각하한 부분과, 이 사건 제2 채무 상당액을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 및 상고장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고, 또한 위 감액경정처분에 고지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주장으로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된 바 없으므로, 모두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기록상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제3 채무의 잔액에 관하여 심리·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위 취소되어야 할 정당한 상속세액의 산출을 위해 이 사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이 부분 사건을 좀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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