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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3175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774]
판시사항

증권거래법 제14조 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뿐만 아니라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은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의 내용이나 발행회사의 재산, 경영상태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공시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그와 같은 공시제도의 일환으로 같은 법 제186조의2 제1항 은 ‘주권상장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에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6조의5 는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 유통시장의 부실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같은 법 제14조 내지 제16조 를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14조 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9인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조문현외 4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3, 1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3, 17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86조의5 , 제14조 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자인 법인과 그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법 제186조의5 , 제16조 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사업보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리고 여기서 ‘당해 사실을 안 날’이란 청구권자가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나 기재누락의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라고 볼 것이고, 일반인이 그와 같은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나 기재누락의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자도 그러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대우그룹에 대한 기업구조개선작업이 개시된 것만으로는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사실이 일반에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대우그룹에 대한 중간실사결과 내용이 언론에 공표된 1999. 10. 26.경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사실이 일반에 알려졌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법 제186조의5 , 제16조 가 정하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16조 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은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의 내용이나 발행회사의 재산, 경영상태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공시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그와 같은 공시제도의 일환으로 법 제186조의2 제1항 은 ‘주권상장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에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86조의5 는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 유통시장의 부실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 제14조 내지 제16조 를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14조 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법 제14조 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련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법 제186조의5 , 제14조 제1항 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그 취득 당시 사업보고서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사실을 안 경우 회사 등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대우중공업’이라 한다)의 사업보고서를 투자판단의 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원고들이 사업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분식회계와 주식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법 제186조의5 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4조 의 규정을 근거로 주식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자는 법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하여 증명할 필요가 없고, 주권상장법인 등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 제15조 제2항 이 요구하는 ‘손해 인과관계의 부존재사실’의 증명은 직접적으로 문제된 당해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손해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나 부분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간접적으로 문제된 당해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시장에 알려지기 이전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그 위법행위가 공표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기대수익률 및 정상주가를 추정하고 그 기대수익률과 시장에서 관측된 실제 수익률의 차이인 초과 수익률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그 위법행위의 공표가 주가에 미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 여부를 분석하는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나, 위와 같은 손해액 추정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컨대, 허위공시 등의 위법행위 이후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그 가격 하락의 원인이 문제된 당해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증명만으로는 위 손해액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60246 판결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대우중공업의 분식회계 사실에 대한 1999. 10. 26.의 언론보도가 대우중공업의 주가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건연구 방법을 이용한 분석 결과만을 가지고 대우중공업의 분식회계 사실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원용하는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6297 판결 증권거래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아닌 일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손해 인과관계의 증명에 실패한 경우이므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피고들이 증명하여야 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진 이후 그로 인한 충격이 가라앉고 그와 같은 허위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일단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면 그와 같은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의 주가변동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식회계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에 당해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 제15조 제1항 이 정하는 손해액 중 위 정상주가와 실제 처분가격(또는 변론종결일의 시장가격)과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5조 제2항 의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손해액은 계산상 매수가격에서 위 정상주가 형성일의 주가를 공제한 금액이 될 것이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참조).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되어 10 거래일이 경과한 1999. 11. 9.경에는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가 허위로 기재되어 공시되었다는 점이 주가에 모두 반영되어 부실공시로 인하여 부양된 주가가 모두 제거되었다고 보고, 1999. 11. 9. 형성된 대우중공업의 주가인 1,960원(우선주는 1,710원)을 부실공시로 인하여 부양된 주가가 제거된 정상주가로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6.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해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제1심이 원고들의 과실을 60%로 보아 과실상계한 데 반하여 원심은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60%로 제한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확대하면서 원고 13, 1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제1심의 손해배상 인용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인용함으로써 피고들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는바, 피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7.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2는 이 사건 제35기 사업보고서가 제출된 1998. 3. 31.경 대우중공업의 이사였으므로, 법 제186조의5 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4조 소정의 손해배상의무자임이 분명하다.

배상의무자가 아니라는 피고 2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

8.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3, 1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 13, 17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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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9.8.선고 2000가합78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