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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0448 판결
[자동차인도][미간행]
AI 판결요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사이에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차주가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면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가 인정된다고 하여 명시적·묵시적 합의 없이 운송사업자가 체납금의 청산을 위하여 차주가 관리·운영하고 있던 자동차를 임의로 운송사업자의 점유로 이전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지입제로 운영하던 운송사업자가 합의 없이 체납금의 청산을 위하여 차주가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를 임의로 그의 점유로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명의신탁]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사이에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차주가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면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가 인정된다고 하여 명시적·묵시적 합의 없이 운송사업자가 체납금의 청산을 위하여 차주가 관리·운영하고 있던 자동차를 임의로 운송사업자의 점유로 이전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위수탁계약서 제14조는 경영수탁자(이른바 지입차주)가 납부하여야 할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종합보험료), 위수탁관리비 및 차량할부금 등을 1개월 이상 체납시는 월 1부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체납시는 원고가 경영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차량을 회수 처분하여 제반 체납금과 상계 청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화물자동차위수탁계약서만 작성하지 않았을 뿐 원·피고 사이에는 적어도 위 화물자동차위수탁계약서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3개월 이상 위수탁관리비 등을 체납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화물자동차위수탁계약서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가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화물자동차위수탁계약서 기재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화물자동차위수탁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화물자동차위수탁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의무관계에서 더 나아가 위 화물자동차위수탁계약서 제14조와 같이 원고에게 체납금 청산을 위한 차량의 인도를 구할 권한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본 원심의 조치에는 화물자동차위수탁관계에 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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