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명선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동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은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에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① 전국택시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장 겸 교섭위원인 피고인이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과 체결한 이 사건 합의는 자기 사무이고, 택시 근로자들이 택시회사 또는 사업조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②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사용방법을 정함에 있어 사업장별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지침은 행정지침에 불과하여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상 의무위반이라 할 수 없고, 근로자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청구권이 없는 이상 그 사용방법에 대하여 피고인이 교섭위원으로 속해 있는 노동조합이 사업조합과 이 사건 합의와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적법하므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임무 위배가 없다.
③ 택시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도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분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경우 등을 가리키고(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8도373 판결 등 참조),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무 처리를 위임한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데, 이러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이나 채무부담 등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 행위를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1987. 4. 28. 선고 83도1568 판결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5. 5. 10.경부터 부산에 있는 택시회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노동조합 분회장이자 2004년 1월경부터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의 본부장 겸 교섭위원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복지 등 문제에 관하여 협상과 조정을 하는 등 근로자들의 재산상 권리를 보호하고 대표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 2005년 조세제한특례법 및 이에 따른 건설교통부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사용지침에 따르면 사용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근로자에게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사업장별 과반수의 근로자가 현금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명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법 및 사용지침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2. 31. 택시회사 대표들로 이루어진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과 사이에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 없이 택시회사들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만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종래 단체협약에 의하여 택시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비용인 운전복, 식대, 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고 이에 서명·날인한 사실, 그와 같은 합의서에 의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 근로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2006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일부인 30,026,046원 상당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본부장 겸 교섭위원으로서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근로자들로부터 그들의 임금이나 복지 등의 문제를 사측과 협상할 권한 등을 위임받은 지위에 있고, 피고인이 회사측과 협상한 내용의 효력이 근로자들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이 사건 합의가 피고인 자신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 또한, 피고인이 그의 지위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이나 성질, 피고인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지침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그 중 일부를 다른 데 쓰게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사측과 체결하기 전에 당연히 소속 사업장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미리 받았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그에게 사무를 위임한 근로자들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비록 근로자들에게 택시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청구권이 없다 하더라도(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 확정),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 없이 근로자들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었어야 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여, 근로자들로서는 현금 전액을 지급받을 것으로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피고인의 임무위배 행위로 인하여 그 부분의 이익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이로 인하여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이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으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3줄 이하의 “ 공소외 7을 비롯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근로자를 위하여 회사와 근로자의 임금 및 복지처우 등의 문제에 대하여 협상하고 조정하는 등 위 회사 근로자의 재산상 권리를 보호하고 대표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를 “근로자인 부산지역 회사택시 운전기사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사용자인 부산지역 택시회사 대표들(사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노사교섭을 담당하면서 근로자인 회사택시 운전기사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근로자들의 재산상 권리를 보호하고 대표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로, 2쪽 8줄의 “ 공소외 1 주식회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를 “근로자인 회사택시 운전기사 과반수의 동의 없이”로 고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주 오래된 경미한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다만, 본건 이후에 배임수재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1회 있다),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따로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들의 권익신장을 도모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들에게 3,0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회사측에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이 사건을 고소한 근로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가,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