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은영
변 호 인
변호사 조우래 외 1인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5. 10.경부터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택시회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노동조합 분회장이자 2004. 1.경부터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의 본부장 겸 교섭위원으로서 공소외 7을 비롯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근로자를 위하여 회사와 근로자의 임금 및 복지처우 등의 문제에 대하여 협상하고 조정하는 등 위 회사 근로자의 재산상 권리를 보호하고 대표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5. 12. 31.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세제한특례법 및 이에 따른 건설교통부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사용지침에 따르면 사용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근로자에게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사업장별 과반수의 근로자가 현금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명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소외 1 주식회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택시회사들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만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택시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 되어 있는 운전복, 식대, 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택시회사 대표들과 합의하고 합의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2006년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일부인 30,026,0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7을 비롯한 위 회사 근로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7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부가세경감세액 사용지침 사본
1. 합의서
1. 단체협약서
1. 수사보고(부가세 경감액 중 현금미지급 금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