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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5491, 45507 판결
[사정재판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 법관이 그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공동보험관계에 있어서 보험증권상에 보험자로 표시된 보험자가 자신의 인수비율을 넘어 보험금 전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그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겸 피고, 상고인

에리카 네비게이션 에스 에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겸 원고, 피상고인

신라교역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겸 피고 에리카 네비게이션 에스 에이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6531 판결 ,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침몰한 신안호의 침몰 당시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감정사 정현진이 작성한 선가감정보고서(갑 제21호증)와 감정평가사 김도현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을 제11호증) 중 감정평가사 김도현 작성의 감정평가서를 채택하여 이를 기초로 신안호의 가격을 산정하였는바, 기록상 김도현의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다거나 원심이 그 감정평가 결과를 채택하여 이를 기초로 신안호의 가격을 산정한 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 겸 원고 신라교역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라교역’이라 한다)와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보험증권 역시 피고 동부화재의 단독 명의로 1장만 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 동부화재는 단독으로 피고 신라교역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전액을 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신안호가 침몰하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미화 1,500만 달러 역시 단독으로 피고 신라교역에게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동부화재 외에 5개의 보험회사들이 보험을 공동 인수하는 내용의 공동보험약관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부로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의 공동인수와 관련하여 피고 동부화재와 나머지 공동보험자들 사이에 내부적인 책임분담 및 상호청산비율만을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여전히 피고 신라교역과 피고 동부화재로서, 적어도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 동부화재만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동부화재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전액을 피고 신라교역에게 지급한 이상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고 신라교역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겸 피고 에리카 네비게이션 에스 에이(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일부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 동부화재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피고 신라교역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한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공동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에서 과실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383 판결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214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다른 정박지로 이동하면서 신안호의 항로를 침범한 루빈보난자호의 과실이 경계 소홀 및 풍파에 의해 배가 좌현으로 밀리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신안호의 과실보다 훨씬 크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의 루빈보난자호와 신안호의 과실비율을 7:3으로 정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 역시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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