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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가합5061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707,275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4.부터, 251,871,014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위 구상금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일인 2014. 7.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므로(상법 제682조 제1항),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에 따라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원고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2013. 10. 30.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2014. 9. 3. 200,000,000원을, 2014. 9. 30. 250,098,736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4. 9. 30. C에게 554,272원을, 같은 날 D에게 1,218,006원을, 2014. 10. 17. E에게 2,836,261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자대위에 따라 위 각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14. 7. 14.부터 위 각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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