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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가단236386 판결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공탁을 이유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을 거부하지 못한다[국패]
제목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공탁을 이유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을 거부하지 못한다

요지

집행대상 채권에 관한 가압류가 마쳐진 이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3채무자가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사건

2014가단236386 추심금

원고

AAA

피고

○○○

변론종결

2014. 11. 20.

판결선고

2014. 12.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1.부터 2014. 9.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는 피고에 대하여 2009년 2분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000,000,000원의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나.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는 2009. 7. 31. 이 법원 0000카단0000호 채권가압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다. 원고는 BBB의 ○○보험료 000,000,000원 체납을 이유로 2009. 8. 5. 국민연금법 제95조 제3항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다.

라. 이후 BBB은 이 사건 채권을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마. 채무자 BBB에 대한 이 법원 0000회합00 회생사건에서 2009. 10. 22. 11:00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바.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따른 환급금 중 BBB이 미납한 조세 등을 공제한 잔액 00,000,000원을 민사집행법 제291조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법원 0000금제0000호로 집행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집행공탁'이라 한다).

사. BBB에 대하여 개시된 회생절차는 2011. 1. 10. 회생계획안 미제출을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절차에 기한 압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이 사건 채권에 따른 환급금 중 잔액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일 다음날인 2011. 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9.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집행공탁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적법한 공탁이어서 이 사건 채권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이 여전히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령 및 법리

국세징수법 제35조에 의하면,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참조). 그리고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그 이후에 행해진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이 허용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참조).

위 법령의 규정과 판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사 집행대상 채권에 관한 가압류가 마쳐진 이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3채무자가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CCC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은 후 원고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압류와 BBB의 채권양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 중 잔여액에 대한 피고의 집행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집행공탁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이 사건 채권 중 잔여액을 추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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